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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아파트 외벽작업… [2021.11.20 11:0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
2026-04-04 17:56: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달비계 사망사고는 총 150건(2010년 12건, 2011년 13건, 2012년 13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 16건, 2017년 12건, 2018년 12건, 2019년 13건, 2020년 16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망사고 16건 중 11건이 아파트 도색작업 중 일어난 사고였으며, 올해 역시 아파트 도색작업 시즌인 3월과 4월 두 달간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 1위는 ‘지지로프 풀림’(51%). 이외에 지지로프 파단(22%), 작업대 탑승 중 추락(9%), 고정된 지지대 파손(6%), 작업대에서 추락(6%), 작업대 외 이동(3%), 지지로프 길이 미확보(1%) 등의 원인이 뒤를 이었다. 안전대 및 추락 방지대 미설치, 작업대 노후화 등도 주요 사고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발생한 5건의 아파트 사망사고 역시 이들 사고원인을 비껴가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전남 나주시에선 구명줄을 미설치한 채 외벽에 매달렸다 달비계 로프가 풀린 탓에 추락사고가 각각 발생했고, 서울 양천구에선 로프가 외벽과 마찰해 끊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다. 달비계에서 창틀로 이동하다 추락한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최근 도색작업 활성화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 이에 경험이 부족한 미숙련공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색작업 현장은 팀 단위 단발성 작업으로서 정부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크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벽작업 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그러나 실제 아파트 외벽작업 현장에선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 측이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진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이모 소장은 “현실적으로 관리주체가 공사 내내 안전 여부를 감독하긴 어렵다”며 “옥상 문 개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작업을 당부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단 측은 “외벽작업 시 우선 시공업체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지지로프 등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도록 위험상황을 감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달비계 이용 작업 시작 전에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 및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달비계 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규정돼 있다. 

특히 작업용 로프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점 지지로 고정해야 한다. 또 ▲로프가 풀리지 않게 견고하게 매듭하고 ▲로프가 건축물 등과 맞닿은 부위는 보호덮개를 설치해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필히 설치하고,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해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서 받고 이행 여부 확인해야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장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업체가 시공하거나 공사기간 맞추기에 급급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장이 많고,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도 안전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관리주체는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 입찰 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약 시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게 좋다”면서 “실제 외벽공사 시엔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는지, 구명줄이나 추락 방지대를 설치했는지 정도만 철저히 확인해도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주관 안전보건문화센터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업무협력을 통해 ‘외벽작업 사고 예방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달비계를 이용하는 외벽작업 일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지역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할지역 및 일선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는 대주관 홈페이지(www.khma.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이번 고용부 및 공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관리현장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철저한 사전점검, 음주·컨디션 난조 작업자 배제 등의 원칙하에 지난 15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 중인 도장·방수공사업체 유광씨앤씨의 윤일선 대표는 “공사 전 반드시 아파트 소장, 감리업체 관계자 등과 모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이란 건 수많은 발생 가능성을 막는 싸움인 만큼, 시공업체보다 관리현장에 능숙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현장의 위험 방지에 함께 노력해준다면 사망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2021.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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