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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근로자를 지지하고 있던 로프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인데,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A씨(52)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와 구조대원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4시간여 만에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그물 등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이상 공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후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도 추가로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재해 사망자가 318명 발생한 것에 비해 9.1%(29명) 줄어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7명 늘어난 5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2023.09.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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