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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외벽 작업 중 로프가 절단돼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8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이달 15일 8시21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 중 구명줄 로프가 절단되며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달비계 작업 시 로프나 수직구명줄이 날카로운 물체나 모서리 등에 절단되지 않도록 접촉되는 부분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안전 의무 수칙이다.
또 관리감독자는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고 수직구명줄과 체결 후 작업토록 해야 한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2025.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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