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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옥상 누수 확인하던 작업자 추락, 숨지는 사고 발생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1
2026-08-25 17:53:35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수 확인과 같이 비교적 짧은 점검 작업이라도 옥상이나 지붕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구조물 파손과 추락방지조치 미흡이 주요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작업 유형을 SIF(Serious Injury & Fatality) 고위험요인으로 분류해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번은 ‘지붕·천장 등 위에서 작업’으로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다. 지붕이나 천장 위 작업은 건설현장뿐 아니라 건물 점검, 유지보수, 누수 확인 등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SIF 자료에 따르면 지붕·천장 위 작업 관련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가 밟고 있던 구조물의 파손·탈락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한다. 채광창이나 노후 지붕재를 안전한 작업면으로 오인해 작업하다가 구조물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3.6%), 지붕 가장자리 작업 중 추락(5.7%), 달비계 지지로프 및 고정부 불량(1.1%)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사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작업 유형 자체가 이미 SIF 고위험요인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붕·천장 위 작업에서는 작업 규모나 소요시간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수 확인과 같은 점검 작업이라도 추락 위험이 존재한다면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작업면과 이동경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발판 설치 여부와 지붕재·채광창 등의 파손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짧고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절차가 생략돼서는 안 된다. 지붕 작업의 추락 예방은 작업자가 옥상이나 지붕에 올라가기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입력 2026.08.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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